법원 “‘임차권 후순위’ 안 알려준 중개인, 보증금 절반 배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0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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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권이 후순위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경기도의 한 다가구주택 세입자였던 박모 씨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김모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씨는 2012년 2월 공인중개사 김 씨의 소개로 18가구가 사는 한 다가구주택 소유주와 보증금 4500만 원으로 2년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 당시 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4억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박 씨의 임대차 계약서에도 이 내용이 기재됐다.

다음 해 8월 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 6억 원에 낙찰돼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과 주택 임차인들에게 배당됐다. 그러나 박 씨는 다른 임차인들보다 배당권이 후순위라는 이유로 배당받지 못했다. 이에 박 씨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김 씨가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계약 전에도 같은 주택 세입자 4명의 보증금 합계 2억 원인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음에도 원고의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권리사항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로 인해 원고로서는 향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도 다가구주택인 건물의 실제 이용현황을 잘 비교·검토했더라면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중개인 설명만 믿고 계약한 잘못이 있다”며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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