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후에 입주한 임차인의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금 유무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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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13:05
01 임차권명령등기 이후에 새로 입주한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못한다! 주임법 제3조의3 제5항에서는 임차권등기 시점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주임법 제3조의3 제6항에서는 임차권등기 이후의 후순위 임차권에 대해서는 선순위 임차권등기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금과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금)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주임법과 상임법에서는 우선변제권을 배제하는 규정만 두고 있지 대항력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02 임차권명령등기 이후에 새로 입주한 임차인도 대항력이 있어서 미배당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