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블로그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방법과 입목등기를 확인 방법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방법과 입목등기를 확인 방법 01 입목의 의의 ① 입목은 수목집단의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을 말한다. 입목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② 입목소유자는 입목만을 처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1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생립하는 수목에 가능하고 수종이나 수량의 제한은 없다. 02 입목등록 절차 ①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목집단이 소재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서울특별시장 및 관역시장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입목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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