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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우선원칙과 압류선착주의에 따른 부동산 배당 방법

조세채권 우선원칙과 압류선착주의에 따른 부동산 배당 방법 01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특권 국세·가산금과 지방세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하여 우선하여 징수한다. 따라서 국세 중에서 관세도 마찬가지로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국세인 국세와 관세인 국세, 지방세 간에는 동일한 순위이다(국세기본법 제35조 1항, 지방세기본법 제71조 1항, 관세법 제3조 2항). 02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채권 국세와 지방세가 공과금 기타 채권에 대해 획일적으로 우선하게 되면 담보물권에 대한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고 서민 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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