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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해서 근저당보다 소액임차인으로 우선하지 못하지만, 배당 시점으로 소액임차인인 경우 배당 방법

증액해서 근저당보다 소액임차인으로 우선하지 못하지만, 배당 시점으로 소액임차인인 경우 배당 방법 광역시 지역 내에 있는 갑 임차인이 2020년 1월 3일 5,000만원으로 전입신고(확정일자 없음) ⇨ 2021년 2월 2일 국민은행 근저당권(채권금액 1억원) ⇨ 갑 임차인이 2022년 2월 2일 2,000만원 증액으로 임차보증금 합계가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배당 시점은 2023년 2월 2일입니다. 갑 임차인은 보증금을 증액하기 전에는 6,000만원 이하여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증액으로 인해서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 소액임차인이 아니더라도(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6,000만원이하/2,000만원) 배당시점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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