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을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한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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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10:30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을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한다! 보통 유치권이라고 하면 자신보다 먼저 생긴 담보물권자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성립되는 물권이다. 유치권의 이런 특성 때문에 경매 시 낙찰 가격은 유치권의 금액만큼 떨어진다. 이러한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에 따른 민사유치권과 상법 제58조에 따른 상사유치권이 있는데, 이러한 법리가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에 모두 적용될 수 있을까? 01 민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유치권을 행사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민사유치권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유치권이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