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의 성공은 분양자격 여부다! 그런데 분양자격을 몰라서 손해보고 있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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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19:11
주제: 재개발의 성공은 분양자격 여부다! 그런데 분양자격을 몰라서 손해보고 있다! 01 조합원의 자격 등(도시정비법 제3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