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블로그

주임법 시행령개정,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 증가

주임법 시행령이 2018년 9월 18일부터 개정되었어 시행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 증가 법무부는 보증금의 일정액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변제를 받는 보증금액도 높이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3월 최우선변제 보호 범위를 확대한 지 2년 6개월만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기존 보증금 1억원 이하에서 1억1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34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높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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