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다수지분권자가 그 지상 건물을 단독소유하면 소수지분권자라도 건물철거를 주장할 수 있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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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09:45
공유토지 다수지분권자가 그 지상 건물을 단독소유하면 소수지분권자라도 건물철거를 주장할 수 있다 핵심정리: ○○연립부지에 관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