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저당권이 불법 말소되고, 설정한 근저당권과 제3취득자에 대한 물상보증인 등은 대항할 수 없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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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10:36
선순위공동저당권이 말소되기 전에는 물상보증인과 후순위저당권자가 부기등기 없이도 새로 설정한 근저당권 제3취득자에 우선한다. 그러나 선순위공동저당권이 말소 후에는 우선하지 못하므로, 불법 말소한 채무자와 금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 책임은 대체로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후순위채권자등에게 과실 책임을 40% 불법말소한 채무자 등에게 60%의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을 다음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면 알 수 있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99341 판결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 제5호는 변제자대위의 효과로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