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면 종전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는지!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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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10:34
2018두33784 공매배분금지급 (카) 상고기각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었음을 이유로 당초의 배분계산서에 따라 공매배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된 경우, 당초의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세무서장은 당초의 배분계산서 중 이의의 제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사유를 고려하여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세징수법 제83조의2는 체납처분절차 중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하여 ‘체납자는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세무서장이 작성한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채권자의 채권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