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블로그

전세권에서 유의할 점과 존속기간 갱신과 전세보증금의 증액 시 어떻게 대처하나?

1. 전세권에 대해서 유의할 점은 없는가? 전세권에는 두가지 전세권이 있다. 하나는 집합건물인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상가 · 오피스텔 등의 전세권과 일반건물인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상가건물의 전세권이 있다. 이들 전세권이 일반거래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모두 대항력를 갖게 되지만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에는 선순위전세권자만 대항력을 갖게 된다는 점이 일반거래와 경매와 차이가 있다. 선순위전세권자도 배당요구하면 스스로 용익권을 포기하고 담보물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게 되므로 배당받고 소멸되는데, 유의할 점은 미배당금이 있으면 매수자의 부담으로 남게 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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