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블로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분석과 다른 채권자와 배당하는 방법

 

01 서울시 문래동 상가건물 임차인 조사 및 권리신고 내역

이 건물은 상가건물이므로 상임법 시행 전, 시행 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와 소액보증금 합계가 낙찰가의 2분의 1(2014.1.1.부터 현재)(개정 전 2013. 12. 31. 까지는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어떻게 권리분석과 배당표를 작성하는 지를 분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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