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좌6구역 근린생활시설을 매수해 신규아파트에 도전하다!
김동희
0
1963
2021.10.19 11:57
주제 : 북가좌6구역 근린생활시설을 매수해 신규아파트에 도전하다! 이 근린생활시설은 1층 000호(건물전용면적 78.66㎡, 대지면적 36.66㎡)로 공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인제 현황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불법 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건물이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은 대부분 빌라 등 다세대주택을 지으면서 1세대당 1주차 공간이 나오지 않아 한 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지어놓고(근린생활시설은 면적기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분양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이 건물 역시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구분상가 102호, 102호, 나머지 2층부터 5층까지 다세대주택 8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