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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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5 20:02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2018년 9월20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의 영업권 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상임법 제10조 제2항) (1) 법 시행 후 새로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시행 전 존속적인 임대차는 계약을 갱신한 경우만 인정된다.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기서 시행 전 존속적인 임대차가 계약을 갱신한 경우(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 번이라도 계약을 갱신하면) 총 10년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상가임차인이 환산보증금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