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블로그

3기 이상 차임연체하면 임대인의 계약해지 통지 전에 차임을 지급해도 계약은 해지된다!

2026. 6. 24. 선고 2024다320215 건물인도 (타) 상고기각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도달 전 연체차임이 변제된 경우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이 소멸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규정된 계약해지 요건인 ‘차임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해지권 발생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는지’는 해지권의 발생요건이므로, 차임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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