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일부만 지급 후 입주한 경우 소액임차보증금 판단은?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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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13:09
보증금 일부만 지급 후 입주한 경우 소액임차보증금 판단은? 2008.09.04. 대전고등법원-2008 누 1465 판결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잔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주택이 공매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잔금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보증금은 당초 계약대로 유지되며, 보증금 가액이 소액임차인 요건에 해당 안되므로 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조에 의하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 밖의 지역에서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그 임차보증금이 30,000,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1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