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전출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여부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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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10:52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전출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여부 배당요구종기가 연기되기 전에 임차인이 배당요구하고 퇴거했는데, 그 후에 배당요구종기가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임차인이 대항력이 존속하고 있어야 하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퇴거할 땐 임차권등기 후 퇴거해야 내 임차권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⑴ 문제점 제기 ㈎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 모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 구 민소법 하에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매각기일이었으나, 민사집행법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