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법 적용대상 환산보증금과 소액임차인 결정 환산보증금도 담보권을 기준으로 판단!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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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17:1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0. 7. 21. 개정된 내용은 부칙으로 시행 시기는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임차건물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따라서 소액임차인뿐만 아니라 환산보증금으로 상임법상 보호받는 환산보증금 역시 역시 담보물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규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0. 7. 26.] [대통령령 제22283호, 2010. 7.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제2조(적용범위) ① 「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