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이후에 처분한 경우, 유효한 것이지?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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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17:44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가 있고나서 신탁재산을 처분하거나 신탁재산에 2순위 우선수익자를 선정하였다면 그러한 행위가 유효한 것이지,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서 분석해 보기로 하자! 0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판결사항> [1]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후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제3채무자가 위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