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저당권의 배당금액 질문 드립니다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서 배당의 정석에도  저당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지 설명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소유권  2001. 7. 18

2. 저당권 2014. 10. 17  채권액 5천만원 , 변제기 2019. 10. 5.  , 이자 연 5%
           
                              이 상태에서 저당권자가 변제기를 연장했습니다.  (등기부상 변제기 2030년 10월 4일까지)

3. 강제경매개시결정  2025년 4월 2일 , 배당요구종기  2025년 7월 7일 입니다.


이 경우

질문 1 ) 저당권자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

질문 2)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겠는지요?  원금 5천만원, 약정이자 연 5% 입니다.

        이리저리 뒤져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저당권은 자주 접하지만 , 저당권은 보기 드물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바쁘실텐데 미리 감사드립니다 !!
2 Comments
김동희 11.25 13:26  
질문 1 답변: 저당권이나 근저당 모두 경매로 소멸되는 채권에 불과합니다 존속기간 여부와 무관하게요

질문 2 답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5%도 포함해서 배당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저당권은 부종성이 성립되는 것으로 저당권설정당시 피담보채권을 확정시켜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중간에 일부 상환했다면 그만큼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근저당권설정당시 피담보채권을 확정시키지 못하고 경매 신청 또는 낙찰자가 잔금 납부 시에만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금액이 일치되는 부종성이 성립됩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지만 경매로 배당받고 소멸되는 것과 배당기일까지 이자 5%를 받을 수 있는 것만은 다르지 않습니다

대출 실무에서는 저당권설정은 거의 볼 수가 없고 대부분 근저당권으로 부종성의 예외가 인정되므로 피담보채권 모두를 상환했더라도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이때 우선변제권은 최초 근저당설정당시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저당권은 일부상환하면 그만큼 저당권은 소멸되고 또다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대출당시 채권이 확정되는 것이 저당권 즉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이 설정당시 확정되어 부종성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영혼의빛 11.25 22:45  
교수님 바쁘실텐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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