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관리비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제기 시, 피고
일만시간의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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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 00:28
교수님 안녕하세요, 답변 주심에 앞서, 이런 채널을 통해 답변 주심에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매로 아파트 낙찰 받은 이후, 공용부에 대해서만 인수하고자 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전유부에 대해서도 모두 납부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대법원 판례는 당연히 보냈고, 몇차례 이미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소장에 피고를 어떻게 특정해야 할까요?
XX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장 OOO? 대표자 OOO?
현재 또 관리사무소장 이름을 알 수 없는데, 이름을 특정하지 않고 작성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실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경매로 아파트 낙찰 받은 이후, 공용부에 대해서만 인수하고자 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전유부에 대해서도 모두 납부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대법원 판례는 당연히 보냈고, 몇차례 이미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소장에 피고를 어떻게 특정해야 할까요?
XX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장 OOO? 대표자 OOO?
현재 또 관리사무소장 이름을 알 수 없는데, 이름을 특정하지 않고 작성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실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