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선순위 임차권 등기 이후 후순위 임차인에 대하여 질문여쭙니다,(계약서 작성의 비밀,2024 )

경매초보 0 1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계약서 작성의 비밀,2024  180p에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에 경매로 매각될때는 새로 입주한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권등기 범위 내에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없어서 ~ 중략~ 낙찰자는 후순위 임차권을 인수하지 않게 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선순위가 전세권등기가 아닌 선순위 임차권 등기이기 때문에, 후순위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한다면, 또한

후순위 임차인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우선한다면,

후순위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은 받지 못하지만, 대항력이 있어서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것 아닌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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