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임차 보증금 채권이 보증기관에 양도된 경우 임대인의 책임에 대해 여쭙니다.

kenshin 2 9
교수님, 궁금한 점 여쭤봅니다.
부동산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해당 보증금에 대해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보증금 채권을 보증기관에 양도하였으며,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종료시 보증금 채권이 보증기관에 양도되었으므로 임차인이 아닌,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고, 임차인도 퇴거하여 대항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보증기관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 의무는  여전히 기존 임대인에게만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즉 보증기관은 임차인이나 부동산 매수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책임만을 물을 수 있는지요.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은 임대인의 채무로 남게되어 임대인의 다른 재산 등에 압류 등을 통해 회수할 수 밖에 없게되는지요.
2 Comments
김동희 04.04 11:45  
보증금 반환 의무는  기존임대인 즉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해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까지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가 퇴거한 경우라면 병존적채무인수로 새로운소유자에게 1차적 책임이 물을 수 있고 부족 시 2차적으로 기존임대인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해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했다면 임차인은 기존임대인에게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사견임을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kenshin 04.04 12:38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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