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보증금 채권이 보증기관에 양도된 경우 임대인의 책임에 대해 여쭙니다.
ken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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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23:43
교수님, 궁금한 점 여쭤봅니다.
부동산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해당 보증금에 대해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보증금 채권을 보증기관에 양도하였으며,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종료시 보증금 채권이 보증기관에 양도되었으므로 임차인이 아닌,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고, 임차인도 퇴거하여 대항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보증기관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 의무는 여전히 기존 임대인에게만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즉 보증기관은 임차인이나 부동산 매수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책임만을 물을 수 있는지요.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은 임대인의 채무로 남게되어 임대인의 다른 재산 등에 압류 등을 통해 회수할 수 밖에 없게되는지요.
부동산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해당 보증금에 대해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보증금 채권을 보증기관에 양도하였으며,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종료시 보증금 채권이 보증기관에 양도되었으므로 임차인이 아닌,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고, 임차인도 퇴거하여 대항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보증기관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 의무는 여전히 기존 임대인에게만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즉 보증기관은 임차인이나 부동산 매수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책임만을 물을 수 있는지요.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은 임대인의 채무로 남게되어 임대인의 다른 재산 등에 압류 등을 통해 회수할 수 밖에 없게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