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단기임대차 계약의 대항력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일상 1 239
안녕하세요 교수님.

단기임대차 계약의 대항력 관련해서 여쭤보려 합니다.

최근 주인전세(점유개정)으로 주택매도했고, 2개월간 전세보증금 8억으로 매도한 주택에서 거주 예정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등기 넘기는 날(잔금일)에 "단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자 했구요.
제가 찾아보니 "단기임대차계약"의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예를 들어 경매 넘어갔을 때 우선변제 받는 부분까지도 포함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일반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할 경우엔 대항력이 인정될까요?

교수님의 저서 "아는만큼 보호받는  주택상가임대차계약 상식사전" 82페이지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계약은 주임법 적용이 안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제 경우도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계약에 해당되나요? 어떤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1 Comments
김동희 02.10 15:2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시임대차계약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서 배제 시키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의거 주택임대차계약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계약서에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어야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그런 사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어야 배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왜 2개월만 일시임대차게약서를 작성하느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을 특약사항란에 기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약당사자가 부인하지 못하도록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술되지 않았고 단순하게 임대차기간만 2개월로 정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부여 받은 경우에는 일시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임대차기간은 2개월이지만 일시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임법상 소유권이전일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날을 기준으로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을 매도인이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갖게 된다. 는 조항을 삽입하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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