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차 계약의 대항력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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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15:07
안녕하세요 교수님.
단기임대차 계약의 대항력 관련해서 여쭤보려 합니다.
최근 주인전세(점유개정)으로 주택매도했고, 2개월간 전세보증금 8억으로 매도한 주택에서 거주 예정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등기 넘기는 날(잔금일)에 "단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자 했구요.
제가 찾아보니 "단기임대차계약"의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예를 들어 경매 넘어갔을 때 우선변제 받는 부분까지도 포함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일반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할 경우엔 대항력이 인정될까요?
교수님의 저서 "아는만큼 보호받는 주택상가임대차계약 상식사전" 82페이지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계약은 주임법 적용이 안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제 경우도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계약에 해당되나요? 어떤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단기임대차 계약의 대항력 관련해서 여쭤보려 합니다.
최근 주인전세(점유개정)으로 주택매도했고, 2개월간 전세보증금 8억으로 매도한 주택에서 거주 예정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등기 넘기는 날(잔금일)에 "단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자 했구요.
제가 찾아보니 "단기임대차계약"의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예를 들어 경매 넘어갔을 때 우선변제 받는 부분까지도 포함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일반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할 경우엔 대항력이 인정될까요?
교수님의 저서 "아는만큼 보호받는 주택상가임대차계약 상식사전" 82페이지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계약은 주임법 적용이 안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제 경우도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계약에 해당되나요? 어떤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