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배당전에 낙찰부동산 소유권이전
칭구
2
261
01.31 10:24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는 사람이고..
임차인이 배당전에 이사를 나가주신다고 하는데
임차인께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주고 이사를 내보내고 난후
배당을 받기전에 저희가 소유권이전을 다른분께로 해도( 저희쪽 사정이 있어서..@@예정에 없던 단독낙찰요..TT)
임차인이 배당받는데는 문제없겠죠?
오피스텔이 집으로 쳐져서 답답하네요.. 양도시에는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상업시설로 되겠지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주거용으로 쓰시는 임차인이 대부분들어오게될듯하여
그냥 바로 처분을 하는게 좋을듯해서요. (아는분께 그냥 원가로..ㅡㅡ)
최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이 배당전에 이사나가고 배당받기전에
제가 소유권을 다른 분께 넘겨도, 최우선변제배당받는데 문제없는지가 질문요지요~
미리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차인이 배당전에 이사를 나가주신다고 하는데
임차인께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주고 이사를 내보내고 난후
배당을 받기전에 저희가 소유권이전을 다른분께로 해도( 저희쪽 사정이 있어서..@@예정에 없던 단독낙찰요..TT)
임차인이 배당받는데는 문제없겠죠?
오피스텔이 집으로 쳐져서 답답하네요.. 양도시에는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상업시설로 되겠지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주거용으로 쓰시는 임차인이 대부분들어오게될듯하여
그냥 바로 처분을 하는게 좋을듯해서요. (아는분께 그냥 원가로..ㅡㅡ)
최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이 배당전에 이사나가고 배당받기전에
제가 소유권을 다른 분께 넘겨도, 최우선변제배당받는데 문제없는지가 질문요지요~
미리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