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오피스텔을 직원사택처럼 쓰고 싶을때 고려할사항
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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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15:37
안녕하세요 교수님.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20일을 훌쩍넘겼습니다.ㅋ
다름아니라 법인이 오피스텔을 경매로 낙찰받아서 직원사택처럼 쓰고 싶을때 혹시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낙찰받아서 직원들이 오며가며 사용하실 생각인가본데.. 세금관련해서나 저희가 입찰하면서 주!의!하며 고려해야할사항이있을까요?
경매낙찰이라.. 제생각은
1.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는 없을듯하고.
2. 취득세는 업무용이라 4.6%일듯하고
3. 보유세중 재산세는 업무용에 맞춰서 나오고
종부세는 업무용이라 주택이 아니라서 안 나올듯하고..
4. 양도할때는 직원들이 왔다갔다 바뀌면서 쓸 요량이여서 혹시 집으로 잡힌다면 양도할때 양도세가 많이 나올까요?
5. 시세차익이 별로 없을때는 양도도 문제없을듯한데.. 혹시 이 법인 오피스텔을 개인에게 팔게 되면 취득시 부가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개인에게 팔면 매도자가 법인이니 개인에게 건물분의 부가세를 받아서 법인이 부가세 신고를 해야할듯한데..
이때, 법인이 개인에게 부가세 달라고 하면 안줄거니까^^ 양도금액 자체를 부가세포함으로해서 시세대로 받을수 밖에 없을듯한데..
이게 맞나요?^^
6. 경매인데도 법인이여서 자금조달계획서 같은거 작성해야하나요?^^ 세금끊을때 법무사에서 필요하다고 하시기는하는데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 최상의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법인이 오피스텔을 경매로 낙찰받아서 직원사택처럼 쓰고 싶을때 혹시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낙찰받아서 직원들이 오며가며 사용하실 생각인가본데.. 세금관련해서나 저희가 입찰하면서 주!의!하며 고려해야할사항이있을까요?
경매낙찰이라.. 제생각은
1.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는 없을듯하고.
2. 취득세는 업무용이라 4.6%일듯하고
3. 보유세중 재산세는 업무용에 맞춰서 나오고
종부세는 업무용이라 주택이 아니라서 안 나올듯하고..
4. 양도할때는 직원들이 왔다갔다 바뀌면서 쓸 요량이여서 혹시 집으로 잡힌다면 양도할때 양도세가 많이 나올까요?
5. 시세차익이 별로 없을때는 양도도 문제없을듯한데.. 혹시 이 법인 오피스텔을 개인에게 팔게 되면 취득시 부가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개인에게 팔면 매도자가 법인이니 개인에게 건물분의 부가세를 받아서 법인이 부가세 신고를 해야할듯한데..
이때, 법인이 개인에게 부가세 달라고 하면 안줄거니까^^ 양도금액 자체를 부가세포함으로해서 시세대로 받을수 밖에 없을듯한데..
이게 맞나요?^^
6. 경매인데도 법인이여서 자금조달계획서 같은거 작성해야하나요?^^ 세금끊을때 법무사에서 필요하다고 하시기는하는데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 최상의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