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관련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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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15:31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1 외 거주주택 1채, 추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임에도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려면
거주주택과, 신규주택에서 각 2년 이상 거주하여 거주주택과 일지적2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때에도 거주주택과 신규주택사이에 366일 이상 간극을 두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간은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1 외 거주주택 1채, 추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임에도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려면
거주주택과, 신규주택에서 각 2년 이상 거주하여 거주주택과 일지적2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때에도 거주주택과 신규주택사이에 366일 이상 간극을 두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간은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