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경매 용도 문의드립니다

캠코 3 254
안녕하세요
경매에서 공부상 용도는 근생인데
현황상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낙찰 받은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 해야되나요?
아니면 근생으로 계속 놔둬도 되나요?
(낙찰 후 주택으로 사용하려고합니다)
3 Comments
김동희 01.23 14:56  
근생을 주택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는 것은 위반건축물로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물론 구청에 발견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합법적인 것은 아니죠

합법적으로는 용도변경해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근생을 낙찰 받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까지 표시되어 있는 가를 확인하고 없다면 구청이 모르는 위반건축물이므로 모르게 사용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구청이 알게 된다면 이행강제금 불과가 예상됩니다
캠코 01.23 15:02  
그렇군요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현황상 주택이어도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걸까요?
김동희 02.07 10:48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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