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소유권이전일이 확정일자보다 후인경우 관련 세금 문의입니다.

강산이 2 283
안녕하세요
소유권이전일이 확정일자보다 후인경우 관련 세금 문의입니다.



임차인: 주택임차권 등기: 240,000,000원
전입:2019.08.05
확정:2019.06.27
배당:2024.03.28(배당요구종기일: 2024.04.03)

소유권이전일: 2019.07.11


이럴경우 당해세 및 건강보험은 후순위로 임차인이 배당이 우선이 맞을까요?
23.04월부터 규정부터 이렇게 된다고 하여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Comments
김동희 01.22 17:42  
A(전소유자) -> 임차인 확정일자 -> B(현소유자 -> 당해세->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 등

1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

2순위 현소유자의 당해세

3순위 현소유자의 세금으로 전소유자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 순으로 배당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소유자의 근저당과 확정일자는 현소유자의 당해세와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보다 우선해서 배당 받게 됩니다
강산이 01.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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