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후 점유를 해야만 선순위 임차인임을 주장 할수 있는지
사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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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6 18:44
1. 은행 선순위 채권
2.a 임차인 전입과 인도
3.후순위 채권자 근저당 설정
4.a임차인 확정일자
5.a임차인 임차권 등기명령
6. 후순위 채권자 경매 개시결정
교수님 !! 현상태에서 a임차인은 선순위 채권은 상환하고 선순위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려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상태인데 이사를 가고 싶어 어느 변호사에게 문의하니 선순위 임차인의서의 지위를 지키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관계없이 점유를 배당때까지 유지 해야 한다고 들었다 합니다. 좀 이상하긴 한데 점유를 계속 유지 해야 할까요?
배당요구 종기일은 아직 지나지 않았고 배당 신청은 하였다고 합니다. 항상 감사 드립니다.
2.a 임차인 전입과 인도
3.후순위 채권자 근저당 설정
4.a임차인 확정일자
5.a임차인 임차권 등기명령
6. 후순위 채권자 경매 개시결정
교수님 !! 현상태에서 a임차인은 선순위 채권은 상환하고 선순위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려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상태인데 이사를 가고 싶어 어느 변호사에게 문의하니 선순위 임차인의서의 지위를 지키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관계없이 점유를 배당때까지 유지 해야 한다고 들었다 합니다. 좀 이상하긴 한데 점유를 계속 유지 해야 할까요?
배당요구 종기일은 아직 지나지 않았고 배당 신청은 하였다고 합니다. 항상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