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다가구주택 전세권에 기한 배당기준

돌돌이 1 280
교수님!

다가구주택에서 여러 호실 중 1개 호실에 전세권을 설정(건물 일부에만)하는 경우 1개 호실을 이용/수익할 수 있는 용익권과 우선변제권(담보권부채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가구주택의 1개호 만을 이용/수익할 수 있는 용익권자가 경매 사건에서 우선변제권에 기해 배당을 신청하는 경우 건물 전체 매각대금 중 1개 호실에 대한 평가금액 범위 내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물리적 건물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는 담보권의 권능에 기해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니 건물 일부가 아닌 건물 전체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Comments
김동희 2024.12.26 12:56  
다가구주택에서 1층과 2층을 제외한 3층만 전부 전세권등기로 배당요구하면 건물 일부가 아닌 건물 전체의 매각 대금(토지 매각대금은

제외하고 건물배각대금 전부)에서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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