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지분경매와 NPL투자완성 교재중 질문입니다.

부자아빠01 2 262
과거에 사두었던 지분경매책을 보고있는데요.
첫번째,사진상에 빨간색으로 괄호표시해둔 곳이 이해가 안가서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지분에서
물상보증인 지분경매시
원래대로라면
채무상환에 있어서
채무자가 먼저 책임을 다지고 부족할경우
물상보증인이 담보잡힌부동산으로 책임지는건데
물상보증인 지분이 먼저경매되서
먼저 책임 안져도되는데 책임지다보니
그책임진 전액에 대해 변제자대위가 가능하단 뜻인가요?

그리고 두번째 사진에서 형관펜 친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한국1/2지분(채무자)과 백경희1/2(물상보증인)중 이한국 지분이 먼저 매각시에는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가 인정되지 못하게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채무자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간에는 변제자 대위가 우선하기때문이다.
이부분에서 채무자2분의1지분이 먼저 경매시, 자신의 지분에서 전제 선순위저당권이 다 변제된다하면.. 굳이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가 생길 이유가없을텐데..
왜 지문과같은 말이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세번째,
백경희지분경매라서 백경희를 채무자로 경매가 나온건데..
왜 어느곳에서는 백경희를 물상보증인이라고하고
어느곳에서는 이한국을 채무자라고 하는건가요?
경매 자체는 백경희 지분경매이지만..
전체지분에걸친
농협근저당을 기준으로 놓고봤을때
채무자를 이한국으로해놔서
이한국을채무자라고하고
물상보증인을 백경희라고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Comments
김동희 2024.12.24 10:43  
첫번째 질문 답변 : 그렇습니다

두번째 질문 답변 : 기본적으로 공동담보물에서 채무자와 물상보증인간에는 채무자가 책임지고 부족한 부분만 물상보증인이 책임지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지분이 먼저 매각되면 본인 채무를 본인이 책임진 것으로 물상보증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당연하게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후순위 저당권자 등도 역시 물상보증인에게 민법 제368조에 의한 후순위저당권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청구할 수 있으려면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리가 형성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이러한 법리로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가 채무자 지분의 후순위저당권자 등의 후순위저당권자대위 간에는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가 우선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큰 의미는 없지만 채무자와 물상보증인간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없고 이에 따라 당연하게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자인 근저당권자 역시 물상보증인에게 대위권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세번째 질문 답변 : 등기부에는 이한국 채무자, 백경희가 물상보증인으로 되어 있으니 형식적으로는 이한국 채무자, 백경희 물상보증인 관계로 분석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동채무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출 받을 당시 형식적으로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대출 받은 것으로 공동채무자로 봐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실적적으로 근저당 채권은 절반은 채무자, 나머지 절반은 물상보증인 관계가 성립 되므로 절반에 대해서 변제자대위와 후순위저당구권의 대위가 형성되므로 그렇게 기술한 것이죠
부자아빠01 2024.12.24 19:39  
와.. 정말 교수님의 답변을 읽는내내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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