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와 NPL투자완성 교재중 질문입니다.
부자아빠01
2
262
2024.12.23 17:06
과거에 사두었던 지분경매책을 보고있는데요.
첫번째,사진상에 빨간색으로 괄호표시해둔 곳이 이해가 안가서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지분에서
물상보증인 지분경매시
원래대로라면
채무상환에 있어서
채무자가 먼저 책임을 다지고 부족할경우
물상보증인이 담보잡힌부동산으로 책임지는건데
물상보증인 지분이 먼저경매되서
먼저 책임 안져도되는데 책임지다보니
그책임진 전액에 대해 변제자대위가 가능하단 뜻인가요?
그리고 두번째 사진에서 형관펜 친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한국1/2지분(채무자)과 백경희1/2(물상보증인)중 이한국 지분이 먼저 매각시에는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가 인정되지 못하게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채무자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간에는 변제자 대위가 우선하기때문이다.
이부분에서 채무자2분의1지분이 먼저 경매시, 자신의 지분에서 전제 선순위저당권이 다 변제된다하면.. 굳이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가 생길 이유가없을텐데..
왜 지문과같은 말이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세번째,
백경희지분경매라서 백경희를 채무자로 경매가 나온건데..
왜 어느곳에서는 백경희를 물상보증인이라고하고
어느곳에서는 이한국을 채무자라고 하는건가요?
경매 자체는 백경희 지분경매이지만..
전체지분에걸친
농협근저당을 기준으로 놓고봤을때
채무자를 이한국으로해놔서
이한국을채무자라고하고
물상보증인을 백경희라고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첫번째,사진상에 빨간색으로 괄호표시해둔 곳이 이해가 안가서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지분에서
물상보증인 지분경매시
원래대로라면
채무상환에 있어서
채무자가 먼저 책임을 다지고 부족할경우
물상보증인이 담보잡힌부동산으로 책임지는건데
물상보증인 지분이 먼저경매되서
먼저 책임 안져도되는데 책임지다보니
그책임진 전액에 대해 변제자대위가 가능하단 뜻인가요?
그리고 두번째 사진에서 형관펜 친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한국1/2지분(채무자)과 백경희1/2(물상보증인)중 이한국 지분이 먼저 매각시에는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가 인정되지 못하게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채무자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간에는 변제자 대위가 우선하기때문이다.
이부분에서 채무자2분의1지분이 먼저 경매시, 자신의 지분에서 전제 선순위저당권이 다 변제된다하면.. 굳이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가 생길 이유가없을텐데..
왜 지문과같은 말이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세번째,
백경희지분경매라서 백경희를 채무자로 경매가 나온건데..
왜 어느곳에서는 백경희를 물상보증인이라고하고
어느곳에서는 이한국을 채무자라고 하는건가요?
경매 자체는 백경희 지분경매이지만..
전체지분에걸친
농협근저당을 기준으로 놓고봤을때
채무자를 이한국으로해놔서
이한국을채무자라고하고
물상보증인을 백경희라고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