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요구

삼삼 2 22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질문이 있어 여쭙니다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했는 배당금 받지못해 낙찰자한테 인수되고 또다시 현행 경매절차에서 선순위대항력있는 임차인은  이미 배당요구를 했기때문에 현행절차에서는 배당요구할수없고 대항력만 주장할수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대한 내용이 법,판례어디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 Comments
김동희 12.01 18:33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선행경매에서 배당요구했다면 후행경매에서선 배당요구할 수 없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선행경매에서 배당요구했다면 후행경매에서선 배당요구할 수 없다!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요구하면 1등으로 배당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전 경매절차에서 배당 요구했다면 현행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권이 없고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어 낙찰자가 인수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음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01 대법원 2001. 3. 27. 선고 98다4552 판결

02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754 판결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 칼럼 메뉴에서 2025년 12월 1일 작성한 김동희 칼럼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삼삼 12.03 15:53  
감사합니다 교수님 추운날씨 건강조심하시고요  가르침주신것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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