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배당의 정석 P706 질문

kuria 1 9
안녕하세요 교수님

P706에서 밑에서부터 14번째 줄에 보면 ‘그러나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금은 최우선적으로 토지건물매각대금에서 배당받기 때문에 토지건물의 감정평가비율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당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 실제로 1순위로 이정민(최우선임금채권)이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우선 채권 순위는 원래 1순위: 필요비, 유익비, 2순위:최우선변제(주택, 상가, 근로자), 3순위:당해세(국세, 지방세)이기 때문에 근로자 임금채권 최우선변제와 주택임차인최우선변제는 같은 2순위인데, 여기서는 왜 세번째로 배당받는 김숙희 최우선변제금보다 빠른, 첫번째로 이정민은 임금최우선변제를 받는 것인가요?
1 Comments
김동희 6시간전  
나대에서 설정된 저당권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1순위로 임금 최우선변제금
2순위로 나대지 상태에서 설정된 근저당
3순위로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순으로 배당한 것입니다

1순위와 3순위가 전액 배당 받았으니 이러한 순서로 정리한 것이지만 전액 배당 받지 못했다면 1순위 임금채권자의 건물배당금 5,498,313원과 3순위 건물분 최우선변제금을 가지고 복잡하게 안분배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지만 배당실무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배당하는 경향이 있고 1순위와 3순위가 배당 받지 못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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