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배당의 정석 P638 질문

kuria 1 9
안녕하세요 교수님

배당의 정석 P638에서 맨 아래줄 부분을 보면, ‘물론 민법 제481조와 제482조에 의해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를 후순위 채권자들이 채권자대위를 통해 권리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후순위채권자는 없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가압류권자 유미란(2억6천만원)과 강제경매신청자 우선명(20억원)가 있는데 왜 후순위채권자가 없다고 하는 것인가요?
1 Comments
김동희 6시간전  
여기서 말하는 후순위채권자는 일반채권자가 아니라 물상대위를 할 수 있는 저당권부채권과 우선변제권 있는 조세 공과금을 의미하는 것있니다

일반 채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을 인정하게 되면 일반채권자를 물권화 시키는 행위가 되므로 물상대위권은 채구너은 저당권부채권과 우선변제권 있는 조세 공과금, 임금채권 등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민법 제368조와 민법 제481조 482조에 따른 물상대위 대상이 되는 것은 물권처럼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물상대위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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