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배당의 정석 18강 필기부분 질문

kuria 1 11
안녕하세요 교수님

배당의 정석 18강 49:00 ~ 50:00 에 보면 교수님께서 필기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 A소유자(전소유자) -> 근저당 or 확정일자부 임차인 -> B소유자(현소유자) -> 임차인최우선변제금 -> 근로자임금최우선변제금 -> 당해세 -> 근저당

2번째 예시(첫번째 근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을 때)를 보면

1순위 : 임차인최우선변제금
2순위 :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
3순위 : 근로자임금최우선변제금
4순위 : 당해세
5순위 : 근저당

이 중에서 1순위와 3순위가 동순위 관계로 안분배당한다고 하셨는데, 안분배당 과정을 예시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를 들어 배당금이 10,000원이고, 임차인최우선변제금 4,000원,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 5,000원, 근로자임금최우선변제금 3,000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배당 과정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임차인최우선변제부터 건물 근저당과 근로자임금최우선변제까지 배당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Comments
김동희 5시간전  
1차적으로
1순위 : 임차인최우선변제금 4,000만원
2순위 :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
3순위 : 근로자임금최우선변제금으로 배당하고 3,000만원

2순위 근저당권은 배당이 확정되는 것이고

1순위와 3순위가 배당받은 것을 가지고 안분배당하는 것입니다

(1)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 7,000만원(임차인 배당금 4,000+근로자임금 배당금 3,000) × 본래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4,000만원/1억원 = 2,800만원

(2) 근로자의 임금 최우선변제금 = 7,000만원(임차인 배당금 4,000+근로자임금 배당금 3,000) × 본래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금 6,000만원/1억원 = 4,200만원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전액 배당받았다면 의미가 없는것이죠
Category
[후기]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 계약서 작성 실무
| [2023년]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 계약서 작성 실무
책 신청했습니다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경매 이론과 경험의 끝판왕
| 2025 경매 권리분석과 실전투자 종합교육과정
신탁공매 강의 후기
|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무료강의(9강)
경매에 자신이 생기는군요.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무료강의(9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무료강의(9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Comment
글이 없습니다.
02.534.4112~3
월-금 : 9: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

Bank Info

신한 110-427-327980
예금주 김동희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