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주임법상 상임법상 임차권등기

삼삼농원 2 36
임대차기간종료후 보증금돌려받지못새 주임법상 상임법상 임차권등기하고 당해목적물에서  계속거주해도 되는지 인도해야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계속거주해도 된다면 관련 법규정과 판례를 소개받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 Comments
김동희 07.28 14:50  
임차권등기 이후에 퇴거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는 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임차권등기 이후에 퇴거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했더라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때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차권등기 후에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면 임차권등기권자뿐만 아니라 후순위로 입주한 새로운 임차인 역시 대항력이 있어서 임차권등기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실로 이어지니 임차권등기를 했더라도 임차주택에서 퇴거하면 안되고 계속해서 대항요건을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 경매절차에서 임차권등기 후 퇴거하고 나서 임차권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후순위로 입주한 임차인도 대항력이 있어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매로 매각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입찰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삼농원 07.28 15:26  
감사드립니다 유념해서 살피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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