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의 정석 P706 질문
kuria
0
1
12.02 21:25
안녕하세요 교수님
P706에서 밑에서부터 14번째 줄에 보면 ‘그러나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금은 최우선적으로 토지건물매각대금에서 배당받기 때문에 토지건물의 감정평가비율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당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 실제로 1순위로 이정민(최우선임금채권)이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우선 채권 순위는 원래 1순위: 필요비, 유익비, 2순위:최우선변제(주택, 상가, 근로자), 3순위:당해세(국세, 지방세)이기 때문에 근로자 임금채권 최우선변제와 주택임차인최우선변제는 같은 2순위인데, 여기서는 왜 세번째로 배당받는 김숙희 최우선변제금보다 빠른, 첫번째로 이정민은 임금최우선변제를 받는 것인가요?
P706에서 밑에서부터 14번째 줄에 보면 ‘그러나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금은 최우선적으로 토지건물매각대금에서 배당받기 때문에 토지건물의 감정평가비율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당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 실제로 1순위로 이정민(최우선임금채권)이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우선 채권 순위는 원래 1순위: 필요비, 유익비, 2순위:최우선변제(주택, 상가, 근로자), 3순위:당해세(국세, 지방세)이기 때문에 근로자 임금채권 최우선변제와 주택임차인최우선변제는 같은 2순위인데, 여기서는 왜 세번째로 배당받는 김숙희 최우선변제금보다 빠른, 첫번째로 이정민은 임금최우선변제를 받는 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