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은 경매물건관련 조언구합니다.
규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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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4 15:46
교수님 안녕하세요.
올6월24일에 2025타경71779 경매물건 입찰하여 낙찰 받았습니다.
지목은 농지이나 현황상 대지로 사용중인 물건이며 토지만 낙찰받았으나 지상에 근생건물(근생창고)이 제시외건물이 존재하며 이 건물은 가설건축물 입니다.
채무자는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원몰수특례법관련 재판중 입니다.
(이 토지를 구리시장 비서에게 정보를 얻어 둘이 개발계획을 알고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1심은 비서는 징역2년 채무자는 징역1년 구형받고 2심 재판중 입니다.)
현재 매각대금납부 완료 등기부등본소유자변경 완료 상태입니다.
대금납부 후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예정 입니다.
추후 절차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가설건축물에 채무자가 대리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씨에스바이오 라는 법인이 임차중 이나 실제 채무자가 운영중인 법인 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이 두가지 가처분도 하는것이 맞을까요?) > 지료청구 및 건물철거소송 이렇게 진행하며 채무자와 협상을 하는것이 맞을까요?
올6월24일에 2025타경71779 경매물건 입찰하여 낙찰 받았습니다.
지목은 농지이나 현황상 대지로 사용중인 물건이며 토지만 낙찰받았으나 지상에 근생건물(근생창고)이 제시외건물이 존재하며 이 건물은 가설건축물 입니다.
채무자는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원몰수특례법관련 재판중 입니다.
(이 토지를 구리시장 비서에게 정보를 얻어 둘이 개발계획을 알고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1심은 비서는 징역2년 채무자는 징역1년 구형받고 2심 재판중 입니다.)
현재 매각대금납부 완료 등기부등본소유자변경 완료 상태입니다.
대금납부 후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예정 입니다.
추후 절차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가설건축물에 채무자가 대리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씨에스바이오 라는 법인이 임차중 이나 실제 채무자가 운영중인 법인 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이 두가지 가처분도 하는것이 맞을까요?) > 지료청구 및 건물철거소송 이렇게 진행하며 채무자와 협상을 하는것이 맞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