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상 상임법상 임차권등기
삼삼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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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12:46
임대차기간종료후 보증금돌려받지못새 주임법상 상임법상 임차권등기하고 당해목적물에서 계속거주해도 되는지 인도해야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계속거주해도 된다면 관련 법규정과 판례를 소개받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거주해도 된다면 관련 법규정과 판례를 소개받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