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임차인이있는 지분경매에서 인도명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매장인 1 14
갑,을,병의 아버지 소유권 - 근저당권자A 전체지분 근저당 - 임차인B 전입신고 - 아버지 사망으로 갑,을,병이 상속으로 1/3씩 소유권 취득 - 갑 지분 1/3 강제경매

  위와 같은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말소기준권리가 A의 근저당권이라 근저당권은 배당받고 소멸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도 소멸하고 대항력이 없어 인도명령 대상이 될까요?
2. 임차인 B는 갑,을,병의 아버지와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했고 을, 병의 합계 지분 2/3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살아있어 인도명령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1 Comments
김동희 11시간전  
임차인 B는 아버지 전체지분과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했고, 아버지 사망으로 갑,을,병이 상속받은 상황에서 갑지분만 경매로 말소되었기 때문에 경매로 매각되지 않은 을, 병의 합계 지분 2/3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살아있어 인도명령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매수인은 3분의 1지분 소유자고 임차인은 과반수지분권자인 3분의 2지분권자의 임대차게약의 효력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와 계약한 임차인에 대해서 명도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과반수지분권자와 적법한 관리행위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경매된 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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