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요구

삼삼 1 3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질문이 있어 여쭙니다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했는 배당금 받지못해 낙찰자한테 인수되고 또다시 현행 경매절차에서 선순위대항력있는 임차인은  이미 배당요구를 했기때문에 현행절차에서는 배당요구할수없고 대항력만 주장할수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대한 내용이 법,판례어디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Comments
김동희 12.01 18:33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선행경매에서 배당요구했다면 후행경매에서선 배당요구할 수 없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선행경매에서 배당요구했다면 후행경매에서선 배당요구할 수 없다!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요구하면 1등으로 배당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전 경매절차에서 배당 요구했다면 현행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권이 없고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어 낙찰자가 인수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음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01 대법원 2001. 3. 27. 선고 98다4552 판결

02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754 판결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 칼럼 메뉴에서 2025년 12월 1일 작성한 김동희 칼럼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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