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임차인의 배당전에 낙찰부동산 소유권이전

칭구 2 264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는 사람이고..
임차인이 배당전에 이사를 나가주신다고 하는데
임차인께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주고 이사를 내보내고 난후
배당을 받기전에 저희가 소유권이전을 다른분께로 해도( 저희쪽 사정이 있어서..@@예정에 없던 단독낙찰요..TT)
임차인이 배당받는데는 문제없겠죠?
오피스텔이 집으로 쳐져서 답답하네요.. 양도시에는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상업시설로 되겠지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주거용으로 쓰시는 임차인이 대부분들어오게될듯하여
그냥 바로 처분을 하는게 좋을듯해서요. (아는분께 그냥 원가로..ㅡㅡ)

최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이 배당전에 이사나가고 배당받기전에
제가 소유권을 다른 분께 넘겨도, 최우선변제배당받는데 문제없는지가 질문요지요~
미리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Comments
김동희 01.31 11:19  
선순위임차인이든, 후순위임차인이든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배당요구한 임차인은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령  배당요구한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 후에 퇴거한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으로 배당기일에 배당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배당요구종기가 연기된 경우라면 연기되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거주하다가 퇴거해야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구너으로 배당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회원님 사례는 잔금 납부하고 임차인이 배당 받기 전에 퇴거하고, 제3자에게 낙찰 받은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 후에 퇴거한 사례로 최우선변제금을 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칭구 01.31 12:15  
답변 감사드립니다..~~제가 요즘 일이 바빠서 그런데 좀 정리가 되면 교수님 강의 꼭 꾸준히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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