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공동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전세권의 배당
돌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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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01.18 11:42
교수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출 한 후 이 집이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 토지에 공동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자는 건물 매각 대금에서 배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건축된지 오래되어 경매로 인한 매각 대금의 대부분을 토지의 매각 대금이 차지하여, 본 주택 및 토지에 공동 담보를 설정한 저당권자는 토지 매각 대금에서만 배당을 받더라도 상당한 잉여 자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 잉여 자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요?
즉, 전세권자는 건물에만 담보권(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건물 매각 대금 범위 내에서만 배당을 받게 되고, 토지에 대한 잉여 자금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에 대한 잉여 자금과 건물 매각 대금을 합한 금액에서 전세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 지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출 한 후 이 집이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 토지에 공동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자는 건물 매각 대금에서 배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건축된지 오래되어 경매로 인한 매각 대금의 대부분을 토지의 매각 대금이 차지하여, 본 주택 및 토지에 공동 담보를 설정한 저당권자는 토지 매각 대금에서만 배당을 받더라도 상당한 잉여 자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 잉여 자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요?
즉, 전세권자는 건물에만 담보권(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건물 매각 대금 범위 내에서만 배당을 받게 되고, 토지에 대한 잉여 자금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에 대한 잉여 자금과 건물 매각 대금을 합한 금액에서 전세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 지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