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존속기간이 경과한 임차권설정 등기의 효력

돌돌이 1 285
교수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거주 임대 주택에 민법에 의한 임차권 설정(임대기간=존속기간)등기를 완료한 후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에 거주하다, 임대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환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출하게 되는 경우에, 임차권설정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다면, 그 등기의  "존속기간" 이후에도 기존에 확보한 권리(대항력,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1 Comments
김동희 01.15 15:00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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