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상가임대차계약 갱신(연장)시 기존계약내용을 수정(변경)할 수 있는지요?

분홍 2 32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항의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질문] 갱신(연장)할 때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외에는 기존 계약서의 계약내용(계약 조항)을 전혀 수정(변경)할 수 없는지요? 임차인이 기존 계약서의 계약내용(계약 조항)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기존계약서의 내용(조항)을 조금도 수정(변경)할 수 없는지요?

혹시 수정(변경)할 수 있다 라는 판례가 있으면 판례번호도 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2 Comments
김동희 2024.12.30 15:17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동안 계약을 갱신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규정을 엄격하게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갱신된 임대차 내용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임차인이 상임법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기까지는 그 갱신된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갱신으로 계약서를 다시 쓸때 법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작성해야 하는데,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상임법에서 정한 규정에 반하는 계약서로 계약서를 갱신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 기존 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임차인이 동의했거나 거절하지 않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계약도 임차인이 상임법을 위반한 계약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므로 무료를 주장하기까지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임법상의 임차인의 권리에 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들면 차임은 갱신할 때마다 5% 또는 7% 증액해서다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임차인이 계약해지 시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등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상임법을 위반한 조항이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임차인이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분홍 2024.12.30 15:40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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