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갱신(연장)시 기존계약내용을 수정(변경)할 수 있는지요?
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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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14:2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항의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질문] 갱신(연장)할 때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외에는 기존 계약서의 계약내용(계약 조항)을 전혀 수정(변경)할 수 없는지요? 임차인이 기존 계약서의 계약내용(계약 조항)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기존계약서의 내용(조항)을 조금도 수정(변경)할 수 없는지요?
혹시 수정(변경)할 수 있다 라는 판례가 있으면 판례번호도 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질문] 갱신(연장)할 때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외에는 기존 계약서의 계약내용(계약 조항)을 전혀 수정(변경)할 수 없는지요? 임차인이 기존 계약서의 계약내용(계약 조항)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기존계약서의 내용(조항)을 조금도 수정(변경)할 수 없는지요?
혹시 수정(변경)할 수 있다 라는 판례가 있으면 판례번호도 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