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공유지분의 권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김동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지분경매 실전투자의 비밀'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제가 법률 전무가가 아니다보니 용어 등 어려움이 느끼면 모르는 부분을 몇 번씩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분당에 사는 김창덕 배상


아파트의 갑(1/2)과 을(1/2) 중 갑 지분의 경매로 진행되어, 감정가는 300,000,000원이고,
후순위 임차인 병의 보증금 175,000,000원(2005.4.4 전입, 2005.4.13. 확정, 배당신청)이고,
경매비용이 2,000,000원이고, 낙찰자가 200,000,000원에 낙찰을 받았을 때

 
                  접수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비고                소멸여부
1              1992.12.31            소유권이전(매매)            강동진
2              1992.12.31                  근저당                  국민은행                15,600,000                                        소멸
3              1997.02.10                  근저당                  국민은행                15,600,000                                        소멸
4              2006.12.08            소유권이전(매매)        최수철, 김아름                                    각 1/2 지분
5              2012.01.19          최수철 지분 강제경매          ㈜한화            금액200,000,000원    2010타경0000


1. 낙찰금액 2억원이 아래와 같이 배당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경매비용 2,000,000원
1순위 국민은행 35,000,000원
2순위 임차인 163,000,000원---미배당 12,000,000원

2. 임차인은 못 받은 보증금 천2백만원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을이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3. 배당에서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이 모두 변제되었다면 을에 대한 근저당권도 변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갑 혹은 낙찰자 중 누가 을을 대신해서 변제한 것이 되는지요? 그때 변제한 사람(갑 혹은 낙찰자)은 을에게 구상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이 을의 지분에 대한 것도 변제되었기 때문에 ㈜한화가 배당을 못받았으므로 ㈜한화는 어디에 얼마 금액의 구상권을 갖게 되는지요?

4. 배당에서 임차인 보증금의 1/2(갑의 지분비율)인 8,750만원을 배당하면 되는데, 채권불가분성에 따라 1억6천3백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지급된 금액(163,000,000-8,750,000=75,500,000원)을 갑 혹은 낙찰자 중 누가 을을 대신해서 변제한 것이 되는지요? 그때 변제한 사람(갑 혹은 낙찰자)은 그 금액을(7,550만원) 을에게 구상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5. 갑의 지분이 1/2(과반수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낙찰자는 보존행위로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인도받을 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1 Comments
김동희 2024.12.30 10:49  
아파트가 갑(1/2)과 을(1/2) 공동소유에서 국민은행이 갑과 을 전체 지분에 1992년 12월 31일 35,200,000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후에 임차인 병이 보증금 175,000,000원(2005.4.4. 전입, 2005.4.13. 확정일자)으로 전체지분과 계약하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나서, ㈜한화가 2012년 1월 19일 갑 2분의 1지분만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감정가격은 3억원이고 경매비용은 2,000,000원, 그리고 낙찰자는 200,000,000원입니다.

1. 낙찰금액 2억원이 아래와 같이 배당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경매비용 2,000,000원
1순위 국민은행 35,200,000원
2순위 임차인 162,800,000원---미배당 12,200,000원

<답변: 그렇습니다>.

2. 임차인은 못 받은 보증금 1천2백20만원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을이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그렇습니다, 청구 방법은 다음 답변처럼 하면 됩니다>


3. 배당에서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이 모두 변제되었다면 을에 대한 근저당권도 변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갑 혹은 낙찰자 중 누가 을을 대신해서 변제한 것이 되는지요? 그때 변제한 사람(갑 혹은 낙찰자)은 을에게 구상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이 을의 지분에 대한 것도 변제되었기 때문에 ㈜한화가 배당을 못받았으므로 ㈜한화는 어디에 얼마 금액의 구상권을 갖게 되는지요?


<답변: 원칙적으로 갑 2분의 1지분권자가 대신변제한 것이므로 직접 구상권 즉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민법 제481조, 482조에 의한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로을 지분으로 변경등기된 근저당권을 법적 물상대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갑 2분의 1지분권자가 구상권 즉 부당이득반환청구할 권리를 가진 범위 즉 동시배당했을 때 배당 받을 범위내에서 후순위 저당권자 등의 민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한 법정물상대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임차인은 미배당금을 후순위 저당권자 등의 민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한 법정물상대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화 강제경매신청채권자는 저당권부 채권이 아니므로 불가하고 갑 2분의 1지분권자가 할 수 있는 민법 제481조, 482조에 의한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를 채권자대위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으니 채권자대위로 청구하면 됩니다.>


4. 배당에서 임차인 보증금의 1/2(갑의 지분비율)인 8,750만원을 배당하면 되는데, 채권불가분성에 따라 1억6천2백8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지급된 금액(162,800,000-87,500,000=75,300,000원)을 갑 혹은 낙찰자 중 누가 을을 대신해서 변제한 것이 되는지요? 그때 변제한 사람(갑 혹은 낙찰자)은 그 금액을(7,530만원) 을에게 구상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 갑 2분의 1지분권자가 대신변제한 것으로 갑은 을으로 변경등기된 저당권을 민법 제481조, 482조에 의한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로 물상대위를 할 수 있습니다. >


5. 갑의 지분이 1/2(과반수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낙찰자는 보존행위로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인도받을 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답변: 갑의 지분이 1/2(과반수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낙찰자는 보존행위로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인을 2분의 1지분권자와 계약한 임차인으로 민법 제265조를 위반한 불법 점유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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