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의 권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k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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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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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경매질문241228.hwp (16.0K)
김동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지분경매 실전투자의 비밀'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제가 법률 전무가가 아니다보니 용어 등 어려움이 느끼면 모르는 부분을 몇 번씩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분당에 사는 김창덕 배상
아파트의 갑(1/2)과 을(1/2) 중 갑 지분의 경매로 진행되어, 감정가는 300,000,000원이고,
후순위 임차인 병의 보증금 175,000,000원(2005.4.4 전입, 2005.4.13. 확정, 배당신청)이고,
경매비용이 2,000,000원이고, 낙찰자가 200,000,000원에 낙찰을 받았을 때
접수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비고 소멸여부
1 1992.12.31 소유권이전(매매) 강동진
2 1992.12.31 근저당 국민은행 15,600,000 소멸
3 1997.02.10 근저당 국민은행 15,600,000 소멸
4 2006.12.08 소유권이전(매매) 최수철, 김아름 각 1/2 지분
5 2012.01.19 최수철 지분 강제경매 ㈜한화 금액200,000,000원 2010타경0000
1. 낙찰금액 2억원이 아래와 같이 배당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경매비용 2,000,000원
1순위 국민은행 35,000,000원
2순위 임차인 163,000,000원---미배당 12,000,000원
2. 임차인은 못 받은 보증금 천2백만원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을이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3. 배당에서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이 모두 변제되었다면 을에 대한 근저당권도 변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갑 혹은 낙찰자 중 누가 을을 대신해서 변제한 것이 되는지요? 그때 변제한 사람(갑 혹은 낙찰자)은 을에게 구상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이 을의 지분에 대한 것도 변제되었기 때문에 ㈜한화가 배당을 못받았으므로 ㈜한화는 어디에 얼마 금액의 구상권을 갖게 되는지요?
4. 배당에서 임차인 보증금의 1/2(갑의 지분비율)인 8,750만원을 배당하면 되는데, 채권불가분성에 따라 1억6천3백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지급된 금액(163,000,000-8,750,000=75,500,000원)을 갑 혹은 낙찰자 중 누가 을을 대신해서 변제한 것이 되는지요? 그때 변제한 사람(갑 혹은 낙찰자)은 그 금액을(7,550만원) 을에게 구상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5. 갑의 지분이 1/2(과반수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낙찰자는 보존행위로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인도받을 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교수님의 '지분경매 실전투자의 비밀'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제가 법률 전무가가 아니다보니 용어 등 어려움이 느끼면 모르는 부분을 몇 번씩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분당에 사는 김창덕 배상
아파트의 갑(1/2)과 을(1/2) 중 갑 지분의 경매로 진행되어, 감정가는 300,000,000원이고,
후순위 임차인 병의 보증금 175,000,000원(2005.4.4 전입, 2005.4.13. 확정, 배당신청)이고,
경매비용이 2,000,000원이고, 낙찰자가 200,000,000원에 낙찰을 받았을 때
접수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비고 소멸여부
1 1992.12.31 소유권이전(매매) 강동진
2 1992.12.31 근저당 국민은행 15,600,000 소멸
3 1997.02.10 근저당 국민은행 15,600,000 소멸
4 2006.12.08 소유권이전(매매) 최수철, 김아름 각 1/2 지분
5 2012.01.19 최수철 지분 강제경매 ㈜한화 금액200,000,000원 2010타경0000
1. 낙찰금액 2억원이 아래와 같이 배당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경매비용 2,000,000원
1순위 국민은행 35,000,000원
2순위 임차인 163,000,000원---미배당 12,000,000원
2. 임차인은 못 받은 보증금 천2백만원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을이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3. 배당에서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이 모두 변제되었다면 을에 대한 근저당권도 변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갑 혹은 낙찰자 중 누가 을을 대신해서 변제한 것이 되는지요? 그때 변제한 사람(갑 혹은 낙찰자)은 을에게 구상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이 을의 지분에 대한 것도 변제되었기 때문에 ㈜한화가 배당을 못받았으므로 ㈜한화는 어디에 얼마 금액의 구상권을 갖게 되는지요?
4. 배당에서 임차인 보증금의 1/2(갑의 지분비율)인 8,750만원을 배당하면 되는데, 채권불가분성에 따라 1억6천3백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지급된 금액(163,000,000-8,750,000=75,500,000원)을 갑 혹은 낙찰자 중 누가 을을 대신해서 변제한 것이 되는지요? 그때 변제한 사람(갑 혹은 낙찰자)은 그 금액을(7,550만원) 을에게 구상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5. 갑의 지분이 1/2(과반수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낙찰자는 보존행위로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인도받을 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