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철변호사의 부동산법률정보] 압류부동산의 유치권행사에 대해
김지현
네이버 뉴스검색 :: '부동산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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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17:36
그러나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체납처분압류가 공매절차의 개시가 아니라 단순히 조세채권 만족을 위한 재산 확보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체납처분압류가 돼 있는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해도 경매절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