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최정훈
네이버 뉴스검색 :: '부동산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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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8 16:06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압류 및 공매를 의뢰하고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특별 관리하게 되며 예금, 보험 등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과 함께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